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9만원까지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특별 대책 시행한 지난 겨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겨울에 비해 유지 확대된 정책으로 나갈 것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동절기로 구분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 4천원을 유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에 에너지 취약 게층에 지원된다. 가스나 공동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요금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 등유나 액화가스(LPG)도 마찬가지다. 연탄과 등유는 한층 강화되너 64만 1천원과 54만 6천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했다.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전바바우처를 세대원의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법

난방비 지원 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국민 행복 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도 지원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에너지 바우처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취약 계층 난방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세한 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에너지 바우처)에서 확인하면 된다.


취약계층 난방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이 확대되었다. 23년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 (12만대)였지만 24년도 예산은 172억원(14만 8천대)으로 예산이 확대되었다. 주택단열 예산도 23년 834억원(3만4천가구)에서 24년도 875억원(3만 6천가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은 크게 강화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23년 400억원(2만 9천대)에서 24년도 예산 1천 100억원(6만 4천대)으로 책정되었다.





사회복지시설도 확대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강화되어 경로당 6만 8천 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경루보다 5만원이 늘어난 37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 유인책 강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되었다. 정부는 지난 여름 전기 사용 절감에 기여한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한다. 참여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제곱평방미터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구 평균인 400제곱평방미터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 6천 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오는 겨울에는 36만 4천 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하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은 작년보다 2만 2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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