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도 역대 가장 좋은 수준이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정보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잘 살펴 보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기초생활
20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은 올해 보다 13.16% 인상이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183만 3572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보다 20만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도 14.4% 인상되면서 71만 3102원이 됩니다. 이외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모두 혜택이 증가되니 잘 살펴보세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소득의 50%는 572만 9913원 입니다. 1인 가구는 7.25%나 인상되어서 222만 8445원이 중위 소득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인 경우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는 50%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 받을 수가 없는 자에게 자격조건이 주어졌었습니다. 앞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의복과 음식, 연료비 및 일상에 필요한 것을 금품으로 지금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가두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이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쉽터, 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원에 재원하는 탈북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후원을 받는 사람은 역시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 의료급여

의료급여인 경우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현재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극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대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기초생활 수급자, 재난지역 이재민, 18세 미만인 입양아, 1-6급 의상자와 유족, 국가 유공자와 가족, 탈북민, 노숙인,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권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위 소득 40% 이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알아보기(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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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46만 1000원
  • 중학생 자녀인 경우 65만 4000원
  • 고등학생인 경우 72만 7000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필요한 임차료 및 자가 수선 유지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수급자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 금액, 임차료 부담 수준, 거주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년 주거급여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2024 주거급여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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