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 소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아주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정책입니다. 아래에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한도, 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모두 8가지 종류입니다. 이 8가지 종류 중 두가지 종목 이상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는 실비용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는 50만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

근로바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하는 정책입니다.

혼례비 한도는 1,250만원입니다.

혼례비 신청기한은 홍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례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장례비 신청기한은 사망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에 요양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요양비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부모용양비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로 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 자녀학자금

자녀장학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잔여의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학바금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단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 신청기한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이며 고등학교 입학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망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를 융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양육비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단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신청기한은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게비는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기한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유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유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액생계비 한도는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

소액생계비 신청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 금리, 융자상황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연1.5%이고 신용보증료 연0.9~1.0%입니다. 융자상환은 1년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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