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개인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달리 이루어집니다. 이름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내에 사람이 해당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31-89일 내에 있는 분이구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가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이하로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하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해당되는 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사람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에 해당된 사람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대출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혜택을 받습니다.
사전채무조정에 해당된사람은 연체이자 감년, 이자율 30-70%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혜택을 받습니다.
채무조정에 해당된 사람은 이자 및 연체이자 감년,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인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하시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입니다.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초기 상담이 이뤄집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집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