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관할시, 군, 구)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다섯과목으로 총 두번의 시험 1, 2차 시험을 치룹니다. 1차 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괸련되는 규정이 1교시입니다.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1교시입니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 2교시입니다.
1,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이 만점입니다.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입니다.
2023년 제34회 1, 2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입니다.
공인중개사 원서접수는 큐넥 홈에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됩니다. 준비물은 사진(3.5*4.5cm) 1매, 전자결재수단(신용카드, 게좌이체, 가상계좌)이 필요합니다.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 첨부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합니다.(사진(여권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