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 분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추천합니다. 알찬 정보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돋, 오피스텔 중 최대 전세계약금액이 2억 2,500만원 이내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 가능힙니다. 태아를 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85평방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은 전세금(13,000만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병 분할 납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13,000만원의 95% 지원하며 최대 12,350만원입니다. 단, 다자녀, 신혼부부1 유형은 1.35억원 지원하면 신혼부부2 유형은 2.4억원 지원합니다. 청년 유형은 1.2억원 지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집주가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은 24,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요건 충족시 2년마다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 2년, 2회까지 2년단위로 가능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만 20세 이후 3회까지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1 전세임대는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2는 2년 단위로 2회 재약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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