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준 3년간 싹 바뀐다.

기초수급자 기준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싹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도 상향되고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근로소득 공제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완화되는지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주는 3년마다 앞으로 3년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20년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그 계획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9월 19일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수급자
9월 19일 발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9월 12일에 진행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근로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과연 정부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운영할지  관련된 내용을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상향 변경

첫번째로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 32%가 기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계속 상향시켜 2026년에는 35%까지 상향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또 주거급여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48%가 기준이 됩니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2026년에는 5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지금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많은 분들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단 내후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00% 금액은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위 금액의 32%가 생계급여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71만원인 분들도 생계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로 최대 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동안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늘고 생계급여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엔 올해보다 수급자분들의 생활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은 수급자분의 실제 임대료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처럼 얼마 오른다 이런 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상자 자체가 많아져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변경

두 번째로 재산 기준,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초수급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100%여서 자동차 가액이 100만원이면 매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2024년부터는 변경됩니다. 상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다인가구. 다자녀가구, 도서벽지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한산율을 100%가 아닌 4.17%로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가정을 꾸렸다면 필수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소득은 적은데 수급자에 탈락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완화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세번째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특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페지를 외쳤습니다. 아쉽게도 내년 계획에 논의된 내용은 단계적 완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입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되더라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조건보다 많다면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6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빈곤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변경

네번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청년들에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30%를 추가 공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24세 이하였던 기준이 29세까지로 늘어납니다. 또한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지만 빈곤 청연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변경 마무리

이번 글에는 지난 1월 19일에 진행된 제3차 기초보장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공식 발표된 내용이 아닌 사전 회의에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차후 발표되는 내용을 알아보시고 헤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이 비뀔수 있습니다. 그래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잘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3년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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