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달라진 점 5가지(2024)

2024년도 두번째 달을 맞이했네요. 오늘은 올해 들어 기초수급자에 대해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등 올해 사업에 대해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 작년과 비교해 어떤것이 달라졌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기초수급자 기준급여 금액 자동차 기준 등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자가 알면 좋은 5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잘 보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정보는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재산 처분 후 가드론 상환, 근로무능력자 기준(인지지원등급 포함), 장기입원 생계급여, 재산법위특례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점

달라진 점 1 –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세 이하 해당자와 대학생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 줬습니다. 올해는 29세 이하 해당자와 대학생 수급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와 대학생은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수급자(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근로 및 사없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소득이 228만원까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많이 확대되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점 2 – 재산 처분 후 가드론 상환

재산처분 후 가드론 상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는 수급자분이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면 그 만큼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수급자분이 집을 팔았다면 집판 돈으로 다른 집을 샀는지, 땅을 샀는지, 현금으로 갖고 있는지, 부채를 갚았는지 등을 봅니다. 이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하는데요.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이러한 타재산증가분을 차감했는데도 돈이 남으면 해당 금액에서 수급자분이 의료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고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 즉, 자연적 소비금액도 차갑합니다.  이렇게 해도 돈이 남으면 정부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이러한 재산 산정 방법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분이 부채를 상환하면 그것도 타재산증가분으로 봐서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수급자분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 만큼 없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올해 부터는 카드론을 갚아을 때도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카드론은 적용을 받는데 개인에게 빌린 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큰돈을 빌릴 때 가급적 개인에게 빌리지 말고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진 점 3 – 근로무능력자 기준(인지지원등급 포함)

근로무능력자 기준에 인지지원등급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산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만약 수급자분에게 근로능력이 없으면 해당 수급자분은 일을 안해도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도 1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자분에게 근로 능력이 있으면 해당 수급자는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도 2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헤택이 줄어듭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자에게 자신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였는에 여기에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4 – 장기입원 생계급여

장기입원한 수급자의 생계급여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지난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했다면 30일 초과입원일 수에 대한 금액을 생게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수급자가 2달 가량 입원했다면 작년에는 앵계급여에서 29만원 차감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많는 3만원 정도 오른 32만원을 차감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한게 수급비에 영향이 가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점 5 – 재산법위특례조건

수급자의 재산 범위 특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었다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하다면 재산범위특례를 적용시켜줘서 다른 분들보다 재산이 더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위특례수급자가 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산이 서울은 1억 4300만원, 경기는 1억 25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000만원 그외 지역은 9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서울 경기는 54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5400만원 그외 지역은 34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 소득확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산법위특례수급자의 재산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분들보다 수급자가 되기 좋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부채의 경우에는 올해 공제해 주지 않는 걸로 비뀌었습니다. 이점도 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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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초생활 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혜택 12가지

우선 작년과 달라진 수급자되는 것과 산정범위가 달라진 점을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도 계속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드리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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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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