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신혼 부부와 2자녀 이상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와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소득이 인정되면 허용합니다.
넷째는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이며, 지방은 2억원이하입니다.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4억원이며, 지방은 3억원 이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8천만원입니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웝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황하려고 할 때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 1.0%입니다. 연소득 5천마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1.0%이며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