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의 방법 등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 내가 가지게 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시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등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취득한 날은 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경우 또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시 취득세는 상속 개시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1~12.4%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취득전에 문의하여 취득세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시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종시장가액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집으로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주택인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0.1%~0.4%로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내애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산출된 종부세가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독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보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부동산을 보유하다 매도시 내는 세금
부동산을 사고 난 뒤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급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부과됩니다. 1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이에 대해 반드시 10%의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위택스 등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사 함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무상이전에 대해 알아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라오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납부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 말잉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소나 홈텍스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소나 홈텍스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납부시기와 과세납부납업이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