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 인구감소로 정부의 매우 고민이 큽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라는 말이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신생아를 가진 부모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이나 임신을 했다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말입니다.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간에서는 특별공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자격이 됩니다. 정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7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국토부는 우선출산가구를 위해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3만가구, 미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은 일정한 소득, 자산요건도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160%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저리로 매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메리트가 있으며 한도도 상향되어 원하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에 헤택을 준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출시되며 소득기준과 자산, 주택가액이 충족되면 기존보다 높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상품과 비교해 보면 소득요건은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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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됩니다. 이 전만 보아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은 기존과 동일한 5억 6백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자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면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들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최소 1.6%에서 최대 3.3%의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상품을 유지하고 있을 때 출산을 다시하게 되면 한명당 0.2%의 금리 혜택을 보게됩니다.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록 금리는 유리해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더 알면 좋은 것
미혼가구일때 보다 결혼 후 청약이나 주택 대출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혼 패널피’ 부분도 개선 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맛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미혼가구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개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와 청약당첨이 되었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전세자금
전세자금 소득 요건은 6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유지되었으며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도는 3억원으로 자산금액은 3억 6천 백만원으로 유지 되었습니다. 금리는 최소 1.1%에서 3.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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