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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비팀목, 디딤돌대출 요건 완화 7천만원→8천500만원으로

신혼부부 비팀목,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동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 디디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실시하는데 신혼부부에게 거주 지원이 향상되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월 5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저세대출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금리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관심을 가지고 주거마련에 기회가 되도록 정보를 이용하기시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대출 요건 완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연 소귿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이 완화되어 8천500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 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대출 금리

이번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상품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연 2.45~3.55를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5~3.30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부합산 연 6천만에서 7천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는 연2.1~2.9%이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받습니다.


신혼부부 요건 완화 이외의 내용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대출 한도변 변동이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6억원(담보평가액)이하여야 합니다. 4억원 한도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원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1억2천만원이며 비수도권은 8천만원입니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 3천만원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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