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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5가지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찾는 수요가 많아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거주지역, 무주택 기준, 청약통장, 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6가지를 알아봅니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병공급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20%입니다. 과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병공급 물량은 30% 였으나 20%로 개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병공급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신혼부부 특별공급 6가지를 알아봅니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20%입니다. 과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30% 였으나 20%로 개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병ㅆ머공급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합니다.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창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일 경우입니다.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입니다.

신혼부부 자산기준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3천 5570만원)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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