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매월 450만원까지

육아휴직으로 최대3900만원, 매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간 급여의 100%를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게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혜택은 내년 2024년부터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과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시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우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확대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중 한사람에게 양육의 부담을 주는 것이 나니라 부모 협력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므로 육아에 도움을 주고 미래에 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응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함으로 매월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첫달에는 육아휴직급여 200만원을 마지막달에는 4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경우 부모가 각각 1950만원씩 최대3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됩니다. 부모가 받은 월별 금액은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이렇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다 쓸 수 있는데 기존에서는 부모가 3개월씩 쓸 수 있었지만 이를 대폭 확대하여 6개월씩 쓸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쓸수도 있고 동시에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6개월로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아기를 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육아휴직제는 아직 입법예고중이라 2024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기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 나머지는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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