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단어 그대로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자체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재원을 조성합니다.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은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을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만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가족 기준 약 254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는 중위소득 47% 적용시 소득기준입니다.
임차가구에 지금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시장임차료 수준을 고혀하여 현실화 한다고합니다. 자가가구에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를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50%가 아닌 48%가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48% 적용시 소득 내용입니다. 세전 소득 기준이구요. 앞의 수는 기준 100%이구 이후 숫자가 48% 중위소득입니다.
주거급여인 경우 자가가구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조사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기준으로 지금금액이 선정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신청접수 이후 주택조사, 대상자 선정, 개보수 공사, 점검 및 평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지원과는 다르게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까지 수선급여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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