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만기 5년 동안(60개월) 매월 1천원 부터 촤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청년들을 위한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세요.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취급은행의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네요. 참고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이 상품의 나이요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며, 개인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요건은 중위 180%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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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서비스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임액의 최데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가입 기간은 60개월이며 1천원에서 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매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 대상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신청후 약 3주가 소요되며 계좌개설은 심사후 익월 해당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3년 고정형과 2년 변동형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는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주어집니다.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