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최대2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세하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은 어떤 내용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과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바로가기

청년독립 가구와 원가족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족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 산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황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이하인 사람입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 총재산 가액이 1얼 7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황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이하인 사람입니다.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 총재산 가약이 3억 8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본인이 내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신청>복지 급여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내역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동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월세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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