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작년 2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환급금이 1인당 1,300만원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액은 70만원입니다. 1,300만원이 일시불로 납입하면 70만원이 넘지만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옮겨타게 되면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한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리턴됩니다. 5년동안 이자가 263만원. 정부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경제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 5면이 되면 수익율과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 내년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전에 제도 개선을 마칠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청년입니다. 그리고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월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