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노동자입니다.
- 경기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입니다.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이하, 주36시간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입니다. 월 평균 급여가 3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동점자인 경우 처리 기준은 현 직장 장기재직자 우선 순위이고 다음으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입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복리 후생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추가정보
- 전화문의는 1577-0014입니다.
- 근거법령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 관련 웹사이트 https://youth.jobaba.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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