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년 11월에 청년 내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인 ‘청년123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랜 기간 불황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준비서류 등과 관련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 지원정책 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청약통장 상품들을 새롭게 개편하여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와도 일부 차이점이 있는데요.
납입한도나 우대금리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으며, 연관 대출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2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한도는 회당 최소 2만원부터 가능하며 최대금액은 100만원까지로 기존 50만원에서 2배 더 증액되었는데 요.
만일,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납 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판별은 신청할 때 무주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 7천만원 (70,000,000원) 이하일 때 가능한데, 매년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마다 신청 •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우대금리 적용
마지막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를 살펴볼까요?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기준으로 그보다 1.7%p를 더 가산해서 무주택기간만큼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시 원금기준 5000만원 한도로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우대형 4.5% 최고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새로이 출시된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 습니다..
1)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별도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 일반청약 가입자
이 경우에는 기존 통장 개설은행을 직접 내방하여 전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방문하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상품들은 대출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납입을 꾸준히 하던 중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당첨이 되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여 신청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당첨되었다고 하여 연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 니라고 합니다.
해당 통장에 신규로 가입한 시점 또는 과거 통장에서 전환한 시점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만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대상 아파트(주택)는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기준 85m2이하 국민평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80%, 소득별 만기별 차등적용되지만 최저 2.2%까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올 해 12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어제인 2월 21일부터 각 은행별로 고객유치가 시작되었는데요.
은행마다 신규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규가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각 은행별로 혜택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을 전환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기존 거래은행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