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전세 임대모집,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전세 임대모집은 LH에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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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LH와 주택소유자가 거래를 체결하면 임대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장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 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넓혀져 기존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 이하로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전세 임대모집 신청자격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전세임대의 신청 자격은 우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과 인근지역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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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유형 및 지원 내역

청년 1순위 유형은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난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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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유형 및 지원 내역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 전세주택의 공급물양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보즌금은 1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입니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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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전세임대의 신청 기한은 오는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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