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3가지 유형

통합공공임대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영구임대, 국민행복주택등 다양하게 발전을 해오다 지금 현재는 통합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된 주택입니다.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기도 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 LH 등에서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같은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은 일반 대상자와 우선공급 대상자로 나뉩니다.

일반대상자는 청년(18세~39세)이며 혼인중이 아녀야 합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순위는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공임대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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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대상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2자녀이상의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힌부모가정, 고령자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유형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합니다.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은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대상자 본인의 꼼꼼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상세 모집 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연결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1600-1004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의 처리 철자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선정>이의신청접수>서비스지원>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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