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중위소득은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소득의 50%는 572만 9913원 입니다. 1인 가구는 7.25%나 인상되어서 222만 8445원이 중위 소득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인 경우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는 50%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 받을 수가 없는 자에게 자격조건이 주어졌었습니다. 앞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의복과 음식, 연료비 및 일상에 필요한 것을 금품으로 지금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가두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인 경우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현재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극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대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조건은 기초생활 수급자, 재난지역 이재민, 18세 미만인 입양아, 1-6급 의상자와 유족, 국가 유공자와 가족, 탈북민, 노숙인,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권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위 소득 40% 이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필요한 임차료 및 자가 수선 유지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수급자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 금액, 임차료 부담 수준, 거주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년 주거급여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