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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에는 금융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대환대출 대상은 늘리고 청년도약 계좌 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금융 소식을 잘 알고 대처하면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 하나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긍융제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이용 부담축소 및 지원, 투자자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규제 합리화, 투명한 금융 책임 강화입니다. 지난 12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 (금융이용 부담축소 및 지원)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늘리기 위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청년희만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을 허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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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 (투자자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오는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 배당 절차를 개선합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1월부터 출시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3 (금융규제 합리화)

금융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새행됩니다.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부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역외 금융회사 투자나 해외 지사를 개설할 때 사전 신고해야 했던 것을 오는 1월부터 사후 보고 형태로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금융업권법과 중복신고, 보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4 (투명한 금융 책임 강화)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은 강화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합니다. 2024년 2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보고서도 매년 응행별로 공개합니다. 또 2024년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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