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복지급여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바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 재원을 지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의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2인 가구 기준 약232만원이고 3인 가구 기준 약297만원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ㅇ육비 지금 인원이 약3.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증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으로 1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양육비는 19년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되다가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합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기존 보증금 최대 9백만원에서 24년 최대 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가정수도 확대되어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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