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을 마련하여 공급합니다. 직장이나 교통 편리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여 공급하기에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의 자격 요건, 소득기준, 자산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바로가기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 ~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각 계층별 임대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과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솢자는 시세의 80%
고령자는 시세의 76%
주거수급자는 시세의 60%에 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10년, 주거수급자는 20년
고령자도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복지 사례의 글
신랑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먹는 짜장면, 정말 행복한 맛이예요!”